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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법규

건축물의 내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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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C 내화성능 (법정 내화구조재)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내화구조)
영 제2조제7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6.3, 2005.7.22, 2006.6.29, 2008.3.14, 2008.7.21, 2010.4.7>
1. 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한 것에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것.
라.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마. 고온·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ALC PANEL)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록조(ALC BLOKC)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