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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법규

건축물의 차음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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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음구조 대상 건축물 및 부위

건축물의 용도부위비고
단독주택 중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세대간 경계벽건축법 시행령 제53조
기숙사의 침실, 의료시설의 병실, 학교의 교실, 숙박시설의 객설객실간 칸막이 벽건축법 시행령 제52조
준주택(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호실간 칸막이 벽건축법 시행령 제2조의 2
도심형 생활주택(연립주택, 원룸형주택)세대간 경계벽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 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428호 (2008.08.18) [별표1]

차음구조 성능기준

등급등급기준 (dB)
1급63 ≤ Rw+C 및 세대간 경계벽을 공유하지 않는 경우
2급58 ≤ Rw+C < 63
3급53 ≤ Rw+C < 58
3급48 ≤ Rw+C < 53
※ RW : KS F 2808에 따라 실험실에서 측정한 음향감쇠계수 (음향 투과 손실)를 KS F 2862에 따라 평가한 단일 수치 평가량
C : KS F 2862에서 규정하고 있는 스펙트럼 조정항으로서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 차음 성능이 저하 하는 것을 평가 하기 위해 적용.